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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교수 '휴직과 사직사이'서 휴직 선택

기사승인 2019.09.10  18: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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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조국(사진) 신임 법무부 장관이 휴직과 사직사이서 휴직을 선택했다.

10일 서울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복직 40일 만에 다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에 휴직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팩스로 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 장관과 함께 임명된 최기영(64)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년을 1년 남겨두고 이달초 서울대 교수직을 사직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대학에 휴직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

앞서 조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휴직했고 민정수석 교체에 따라 지난달 1일 복직했다. 복직 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 장관은 2학기 법전원 강의를 개설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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