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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혐의' 견미리 남편 2심서 무죄 선고, 왜?

기사승인 2019.08.22  1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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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2일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직 이사인 이씨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던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이씨는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A사 전 대표 김모씨도 징역 3년에 벌금 12억원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와 김씨가 유상증자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허위사실을 공시하지는 않았다면서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이씨의 아내 자금까지 끌어들이는 등 자본을 확충하며 장기투자까지 함께 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후 주가 조작 수사가 이뤄져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사업이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결과적으로 무죄인 피고인들이 고생하고 손해를 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에 선입견이 개입됐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다.

재판부는 "수사가 이렇게 된 것은, 이씨에게 과거 주가조작 전과가 있고, A사도 주가조작을 위한 가공의 회사가 아니냐고 하는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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