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10t 미만 소형어선의 항해안전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대상 어업인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장비를 지원해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조업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5t 미만 소형어선 보급장비는 초단파대 무선전화, 자동소화시스템, 팽창식 구명조끼,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다.
10t 미만 연안어선 보급장비는 팽창식 구명조끼와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다. 구입 비용의 60%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므로, 어업인은 40%만 부담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어업인은 목포 등 15개 시군 해양수산과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라남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1억 원의 사업비로 총 9천624대의 항해 안전장비를 어업인에게 지원했다.
황통성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어선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안전조업을 위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진성 기자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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