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은 쉬는 날 (일명 '빨간 날')이 아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태극기를 다는 5대 국경일이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은 광복절, 3·1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제헌절이다. 다른 국경일들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지만 제헌절은 아니다.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은 광복절, 3·1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제헌절이다. 다른 국경일들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지만 제헌절은 아니다.
제헌절도 한때 공휴일이었다.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되며 1950년부터 '빨간 날'이 됐다.
그러나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를 확대 시행해 휴일이 많아지면서 재계가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정부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05년 제헌절과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를 확대 시행해 휴일이 많아지면서 재계가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정부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05년 제헌절과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2008년부터 제헌절은 빨간 날에서 제외됐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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