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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안 5등급차 운행 제한 시범 실시

기사승인 2019.07.02  16: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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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8개동과 중구 7개동 대상

자료사진=연합뉴스

7월부터 서울 4대문 안에는 배기가스 5등급 차량이 들어올 수 없다.

단속 구역으로 설정된 녹색교통지역은 청운효자동 등 종로구 8개 동과 명동 등 중구 7개 동이다.

단속 대상 차량은 전국 247만 대로, 등록 차량 9대 가운데 1대꼴이다.

서울시는 이를 당분간 시범 운영하고 오는 12월부터는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일 서울시는 서울 청운동으로 넘어오는 터널 입구 등 48곳에 단속 카메라 119대와 CCTV를 설치하고 배기가스 5등급 차량을 센터에서 원격 감시하는 교통시스템을 가동에 들어갔다.

해당 차량이 지나가면 곧 교통정보센터로 신호가 연결돼 10초 안에 운전자에게 통행 제한 차량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전송된다.

운영 첫날 8시간 만에 7천 대가 넘는 차량이 적발돼 안내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12월부터는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등급 차량 폐차 보조금을 3백만 원까지 올리고 매연저감장치 부착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후 화물차를 이용해 온 상인들은 당장 폐차하기 어렵다며 걱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본격 단속에 들어갈 12월 전에 의견을 모아 단속 시간 등 구체적인 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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