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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상산고 평가는 적법…평가과정에 사심 없어"

기사승인 2019.06.25  09: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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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24일 "이번 상산고 평가는 적법했다. 평가과정에 사적인 의도는 조금도 안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고 평가는 자체평가단이 자율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내렸다. 평가 과정에 교육감 의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교육감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은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지난 20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김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에 지정취소 결정 재고를 촉구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정치권이 조언할 수는 있지만 (조언을 넘어) 개입하는 것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어떤 압력을 (정치권이) 넣는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자사고 취소에 제동을 걸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 "페이크 뉴스(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교육감은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자신들 소망을 청와대라는 이름을 빌려 말한 것이라고 본다"며 "김승환과 전북교육청은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된 자사고 지정 기준 점수 상향에 대한 입장과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김 교육감은 "70점은 전주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도 쉽게 넘길 수 있는 점수"라며 "1기 자사고인 상산고는 그보다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기준 점수를 다른 시·도 교육청(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정했다.

그는 "교육부 장관이 전북교육청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동의가 이뤄진다면 권한쟁의 심판 절차에 들어가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 자사고 지정취소 과정에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를 뒀다"며 "촛불 정부에 알맞게 동의권을 없애야 맞는 것 아닌가 한다. 남의 칼을 빌려서 일하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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