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운전이 강화돼 이제 한잔만 마셔도 걸리게 됐다.
경찰은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음주 사고가 잦은 토요일에도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경찰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해 단속을 벌인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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