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세청 부산본부세관 제공 |
중국산 저가 옷을 사다가 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조하고 자신이 디자인한 것인 양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가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저가 수입 의류 6,946벌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고 본인 이름의 브랜드로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 A 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저급 중국산 의류 6,946벌을 시가 약 7억 원의 국산 의류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체 생산 의류만으로 공급 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중국산 의류를 직접 수입하거나 동대문시장에서 사들인 뒤 본인 소유 봉제공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국적을 세탁한 옷에는 자체 브랜드를 부착해 국내에서 의류가 제작된 것처럼 속여 백화점에 유통했다.
동대문시장에서 1만원대에 구입한 중국산 티셔츠를 6만~7만원대에 판매하는가 하면, 수입가격이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세관은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미 판매된 6,627벌에 대해서는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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