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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체공휴일 대체 기준이 무엇?

기사승인 2019.05.06  1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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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6일은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이다. 그렇다면 대체 대체공휴일은 어떤 기준에 의한 걸까.

정부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 선거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제18대 대선에서 당선된 후 지난 2013년 11월 법안 신설을 통해 도입됐다.


우리나라 관공서의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연휴(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연휴(음력 8월 14~16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이다.

여기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도 공휴일에 해당한다. 이 중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은 ▶설날 연휴 ▶어린이날 ▶추석 연휴 뿐이다.

당시 대체공휴일제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도입이 추진됐지만, 산업 경쟁력을 해친다는 기업과 산업 관련 부처 등의 팽팽한 반대 의견으로 인해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지는 못했다.

결국 대체공휴일제는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한정해 도입됐다.

한편 대체공휴일에는 관공서, 금융기관, 민간기업 뿐 아니라 택배 업체와 일부 병원 등도 쉰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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