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가까스로 직위 박탈 위기를 피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구청장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유지한다.
재판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을 박탈할 때 어느 정도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큰 고민"이라면서도 "이러한 소견을 벗어던지고 객관적 사실만으로 양형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에게서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는 무죄가,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구청장은 이날 재판장을 나서며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고 구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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