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돼 궁금증을 자아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오 군수가 2015년 5급 승진 인사 과정에서 특정 승진 대상자의 이름에 별도의 표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단독으로 승진자를 결정해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오규석 군수는 당시 승진 대상자 17명의 이름 옆에 별도의 표시를 했고, 이들은 인사위원회의 형식적 심의를 거쳐 그대로 의결됐다"며 "사실상 오규석 군수가 단독으로 승진자를 결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김 판사는 "오 군수는 자신의 추천으로 인사위원회 권한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또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이 이전부터 형식적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군수는 2015년 7월 기장군 공무원 5급 승진 인사에서 승진 정원과 승진임용예정범위를 늘리고 사전에 승진 대상자를 지정하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군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현행 공무원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을 비롯한 공무원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번 건은 선거법이나 정당법, 정치자금법 관련이 아니라 벌금 100만원이상 선고시 직위상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오규석 기장군수는 "안타깝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인구 기자 yosanin@icolu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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