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엔진결함 은혜 의혹' 현대·기아차 압수수색 '충격'

기사승인 2019.02.20  12:56:05

공유
default_news_ad2

검찰이 현대자동차 엔진결함 은폐·의혹과 관련해 현대차를 압수수색해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날 오전부터 검찰 수사관들을 양재동 현대자동차 품질본부 등에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YMCA자동차안전센터는 지난 2017년, 현대차가 '세타2 엔진'의 결함을 8년간 은폐하고 축소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가 엔진 제작결함 등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서도 당국의 조사가 있기까지 이를 은폐하며 리콜 등 적절한 사후조처를 미뤘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천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제리콜 대상에는 ▲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이 포함됐다.

당시 국토부는 현대·기아차가 이들 5건의 결함을 2016년 5월께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다는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의 내부 제보문건을 근거로 이 같은 행위가 은폐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에 제작사는 결함을 안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ad37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