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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하고 지원금 받아볼까

기사승인 2019.01.22  17: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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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정부와 지자체들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지원금을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경유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면서다.

일각에서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2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지원금을 주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계룡시는 조기 폐차 지원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단, 공고일로부터 2년 이상 계룡시에 연속 등록되어 있고 차량 최종소유주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차량을 보유해야 신청 자격이 있다.

신청방법은 계룡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시 환경위생과로 방문·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조대상자로 선정된다.

부천시 또한 조기폐차 총 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165만원을 상한액으로 측정하고, 연식에 따라 지원금액을 조금씩 차등지급하고 있다. 조기폐차하고 신차 구매하면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이 밖에 지자체 마다 다르지만 선착순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신청한 자들이 유리하다.

한편 국내 경유차 등록대수는 지나해말 현재 1,000만대에 육박했다. 정부는 현재 경유차 배출가스가 수도권 미세먼지 가운데 22%를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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