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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춘천레고랜드 복토지침 위반 소명하라” 명령

기사승인 2019.01.15  16: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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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문 중도본부 대표 "엘엘개발이 소명하지 못하면 공사중단해야" 주장

시민단체회원들이 11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엘엘개발의 춘천 중도 레고랜드 건설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중도본부

 

춘천레고랜드코리아 공사가 중단 될 지 주목을 받고 있다.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오후 춘천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제7민사부는 레고랜드코리아공사중지가처분심문(2018 카합87가처분)1차에서 ㈜엘엘개발에게 춘천 중도 레고랜드 코리아 프로젝트 3단계 구역인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 구역’에 대한 복토지침을 이행했는지의 여부를 소명하라고 명령했다.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김종문상임대표는 “엘엘개발이 문화재청의 복토지침을 위반하고 유적지를 훼손하는 잡석들이 가득한 잡토를 매립했다면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아울러 엘엘개발은 중도유적지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법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약칭: 매장문화재법 )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엘엘개발은 문화재청의 복토지침을 지키지 않고 중도유적지 선사시대 유구에 모래가 아닌 잡석이 가득한 잡토를 매립했다./사진=중도본부 촬영 2017.10.25

이번 가처분재판은 2017년 10월 25일 ㈜엘엘개발이 중도유적지를 불법훼손 했음이 문화재청이 실시 한 [춘천중도레고랜드 프로젝트 내 유적 출토유물 보관실태 점검]에서 발각된 것과 관련됐다.

문화재청에서 모집했던 시민점검단은 복토 중인 3단계 구역인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구역’유적지 내에 대량의 쓰레기를 방치하고 적석무덤 위로 트럭으로 운행한 것을 발견해 문화재청에 신고했다.

이후 사진자료의 분석과정에서 엘엘개발이 청동기시대 주거지 등 유구의 어깨선 상부 30cm까지 모래를 충전한 후에 마사토를 충전하라는 문화재청의 복토지침을 위반하고 유구에 모래가 아닌 잡석이 섞인 잡토를 매립했음이 발각됐고 문화재청은 공사를 긴급히 중단시켰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2017년 12월 27일 ‘발굴제도과-15445’에서 “H구역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구체적인 복토 방법에 대한 사항은 논의되지 않았고, 우리 청은 1.8m의 유구보호층을 마련하도록 복토를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사는 마사토로 복토하게 된 것으로 사전에 협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고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엘엘개발을 고발하지 않았다.

김종문대표는 "엘엘개발의 불법이 명백하기에 레고랜드 사업자들의 사법처리와 춘천레고랜드코리아프로젝트의 중단이 예상됐었다"며 "문화재청이 엘엘개발을 고발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로 엘엘개발이 복토지침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지 못하면 둘 다 문화재 훼손에 대한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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