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생평가와 학생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상피제 도입과 비위 교원, 학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내년 3월부터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는 국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의 징계를 내리도록 교육부 훈령을 고치기로 했다고 큰 소리를 쳤다.
또 숙명여고와 같이 시험지 유출 사고가 난 학교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도 바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대한 수정이력 보관을 현재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학생에게 기재사항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행위는 금지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관리지침 개정안은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뒤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 적용할 예정이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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