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60·전남 순천, 무소속)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생활의 위기를 맞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연수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보도 등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직위를 박탈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으로 근무하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와 해양경찰청을 비판하는 논조의 보도에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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