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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복리후생 수당 포함" 거센 후폭풍

기사승인 2018.05.25  10: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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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노동자가 받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의 일부를 포함하자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연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경영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개정안에 복리후생 수당까지 포함되면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월 최저임금 157만원의 25%는 39만원이고 7%는 11만원이다. 정기상여금의 39만원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원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정기상여금 기준선을 25%로 설정한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했을 때 저임금 노동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최저임금의 25%에 못 미치는 정기상여금을 받는 노동자는 산입범위 확대와는 상관없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정기상여금을 많이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줄어들고 대기업 사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법 개정의 혜택이 대기업에 돌아가는 격이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개정안이 복리후생 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은 것은 주로 야당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알려졌다.

복리후생 수당은 숙박과 급식, 통근 수당 등으로,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포함돼 있다.

특히,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저임금 노동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받는 현실에서 이 부분은 개악 법안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고강도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태세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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