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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연장’홍보 나서

기사승인 2018.05.24  1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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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연장

장수군은 당초 2017년 5월 22일까지였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 특례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제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됐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이다.

그동안은 관할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 분할을 함으로써 소송비용과 시간, 경제적 부담은 물론 건물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단독소유 필지로 분할이 가능하게 됐으며, 등기비용을 절감하고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공유토지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 공동 소유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 지적팀(063-350-22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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