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NS캡쳐 |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를 이용한 사문서 위조를 안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용석 변호인은 해당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구체적인 혐의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미나는 지난 2016년 12월 강용석과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김미나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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