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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담배 제조판매업자 구속 '담배사업법' 도전 혐의

기사승인 2018.03.14  15: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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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화면

담배사업법에 정면 도전한 '수제담배' 제조업자가 오랫만에 구속됐다.

14일 KBS방송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불법으로 수제담배를 제조해 전국적으로 판매한 조직 4곳을 적발, 본사 대표 2명을 담배사업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소매점주 등 1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담배제조업 허가 및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매점 점주들과 공모해 담배를 제조하고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담뱃잎 판매점'으로 가장하고 "담뱃잎을 구입한 손님이 점포에 비치한 기계로 담배를 제조하면 합법"이라며 꼼수영업해 전국적으로 영업망을 확대했다.

현행법상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담뱃잎과 필터를 종이로 말아 담배를 제조하는 것은 위법이나 담뱃잎만 파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검찰이 압수한 담배를 검사 의뢰한 결과 수제담배 한 개비당 니코틴 0.59∼1.66㎎, 타르 5.33∼15.13㎎으로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분이 최대 10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 결과에 수제담배업체의 담뱃잎에 농약 5종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농약 4종은 국내 담배에 사용등록이 되지 않은 농약으로 독극성 여부를 확인중이다.

정상적으로 제조된 담배는 소비세 등 여러 세금이 붙어 한 갑당 가격이 4500원 수준이나, 이들은 절반 수준인 2000∼2500원에 불법 수제담배를 팔았다.

검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수제담배 판매업소 500여곳이 성업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제담배 시장규모는 전체 담배시장의 약 2%(연간 9000만 갑)로, 이로 인한 국세 누수액만 연간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강인구 기자 yosanin@naver.com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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