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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진, 국회에서 헌법전문에 ‘교육이념’ 명시주장

기사승인 2018.02.11  14: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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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에 ‘교육’ 찾아볼 수 없어…교육개혁 담아내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권한 구분하는 ‘교육자치제’ 조항 필요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교육관을 지낸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이 청소년 단체인 ‘청소년사회공동’과 함께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개헌논의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인 ‘교육’문제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교육 이념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교육권은 1941년 상해임시정부가 공포한 ‘대한민국건국강령’에 처음 명시돼 있다. 이후 우리 헌법은 9차에 걸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의 모습을 담으며 개정돼 왔다.

그러나 헌법학계에서는 “현행 헌법의 교육부문은 70년 전 제헌헌법 수준에 멈춰서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전문부터 부칙까지 모두 13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기본질서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황호진 전 교육관은 “헌법 전문은 341자 93개 낱말로 구성돼 있는 데 ‘교육’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헌법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방분권과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자치제’에 대해 언급했다.

헌법 제8장 제117조와 제118조에 자치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 기술돼 있지만, 교육청 운영과 교육자치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설명이다.

황 전 교육관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권한 구분이 모호해 두 기관이 사안마다 충돌하며 소송전까지 비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면서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명확한 권한과 역할 분담을 위해 헌법에 교육자치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계에서는 “헌법개정 논의에 있어서 교육법학자 등 교육계 인사가 참여해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들이 수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호진 전 교육관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 교육전문인사가 한명도 포함되지 못해 교육현안문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민개헌자문특위’에 교육계 인사를 포함시켜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개혁요구를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세요. 1년 전에 이곳에서 선거연령인하를 요구하며 틴즈디모 회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청소년사회공동 회장 임솔빈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헌법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의 모습을 대한민국 헌법이 담아내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한 국민들의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은 전문부터 부칙까지 모두 13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교육에 관한 내용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나열하고 있는 제2장 제31조에 담겨 있습니다. 1항은 교육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2항과 3항에선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항은 법률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또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5항에는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항에는 교육제도와 교육재정, 그리고 교원의 지위에 관해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941년 상해임시정부가 공포한 ‘대한민국건국강령’에 국민의 교육권과 의무에 대해 처음 명시됐습니다. 그 후 1948년 제헌 헌법에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5.16이후 진행된 5차 개헌에는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는다는 조항이 들어가고,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조항도 새로 도입됩니다. 그 후 1980년 제 8차 개헌에 의무교육이 중학교로 확대되는 상황을 대비해 의무교육조항이, 교육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전문성이 강조됐고, 평생교육도 이 때 헌법에 들어가게 됩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이후 개정된 제 9차 헌법에 대학의 자율성이 추가 됐습니다.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교육관을 지냈고,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낸 황호진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계에 30여년 몸담았던 교육인의 한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개헌에 대한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국민개헌자문특위’를 구성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1월부터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근간입니다. 교육이 바로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들은 헌법에 자신들이 추구하는 교육 이념을 명확히 밝히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헌법이 아닌 교육기본법에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민주국가의 발전,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우리나라 교육이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현재 헌법 개정논의에 대해 “현행헌법의 교육부문은 70년전 제헌헌법수준에 멈춰 서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헌법’ 제정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교육이념을 명기해야 합니다.

헌법 전문은 341자와 93개의 낱말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교육’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시대 교육의 가치인 ‘교육자치제’가 포함돼야 합니다.

헌법 제8장 제117조와 제118조에 자치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 기술돼 있지만, 교육자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위해 지난 1988년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이후 교육감 직선제까지 실시됐지만 정작 교육자치에 대한 헌법상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명확한 권한과 역할 분담을 위해 헌법에 교육자치 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향후 전개될 헌법논의에 교육학자 등 교육계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 교육계 현안 의제들에 교육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개헌논의에서 교육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헌법 개정 논의에서 43만 교사와 교육공무원, 학생 그리고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개혁 요구가 수렴되는 헌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 주신 기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2월 8일

청소년사회공동 회장 임솔빈

담쟁이교육포럼 이사장 황호진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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