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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강용석 불륜 위자료 4천만원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18.02.02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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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ns방송캡쳐

도도맘 김미나와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에 대한 위자료 판결이 나왔다.

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도맘 전남편 조용제씨가 도도맘과 강용석의 불륜과 관련된 위자료 소송에서 4000만원의 위자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번 위자료 배상 판결은 지난 2014년 불거졌던 도도맘과 강용석의 불륜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와 함께 도도맘의 남편 조용제씨의 지난 인터뷰가 관심을 얻고 있다. 

2014년 도도맘과 강용석의 불륜설이 퍼졌지만 두 사람이 불륜사실을 강력하게 부인 하는 가운데 당시 도도맘의 남편이었던 조용제씨는 인터뷰를 통해 “솔직히 말해서 ‘둘이 잤다 안 잤다’ ‘불륜이다’ 말이 많은데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다”고 말하며 “가정을 지키려 모른척했는데 결국 기정사실이 됐고 어쩔 수 없이 못 사는 상태가 됐다”라고 털어놨었다. 

당시 조용제씨의 이런 인터뷰는 대중들에게 많은 공감과 위로를 받으며 도도맘과 강용석의 불륜에 분노하게 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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