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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고강도 규제' 거래금지 추진

기사승인 2017.12.13  13: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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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단속반 운영, 규제안 발표 등 예고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선언했다.

이는 국내에서 가상화폐 투자가 투기적인 성향이 강하고 마약거래, 돈세탁, 해킹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강해 가상화폐의 사회적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법무부내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팀을 새로 구성하고 비트코인 등에 대한 관련 규제 방안을 검토하면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달 2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며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 볼 때가 됐다”고 말해 규제 움직임을 촉발시켰다.

현재 정부는 시중 은행의 가상화폐를 악용한 외환거래(환치기)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창구 안내나 유인물을 배포해 송금자에게 주의를 주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송금을 막을 순 없는 게 한계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는 빗썸이나 코인원 등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입 한 뒤 거래소에서 부여하는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완료가 되는 방식이다. 때문에 시중 은행에서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는 다는 것은 곧 가상화폐 거래를 차단한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은행은 코빗 등 3개 거래소에, 산업은행은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발급해 왔으나 올해 안에 계좌를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 등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지만, 비슷한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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