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 경찰서장이 낮술에 노상방뇨한 데 이어 지나는 행인과 시비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19일 전남 해남군 등에 따르면 해남경찰서장 A(52)씨는 지난 2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해남군청 직원들과 읍내 유명 한정식집에서 점심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A서장을 포함한 경찰서 직원 3명과 해남군수 권한대행 등 해남군 직원 3명이 참석했다.
맥주와 소주 등 대낮에 술까지 곁들인 이들의 식사비는 해남군 측이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금액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A서장은 “커피숍에서 용변이 급해 화장실에 갔는데 사람이 있어 커피숍 건물 뒷편 후미진 곳에서 용변을 본 것은 맞다”면서도 “행인들과 시비는 없었다. 당시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홍성표 기자 ghd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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