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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1억원을 땅속 김치통에...이용부 보성군수 '치욕'

기사승인 2017.10.19  12: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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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부 전남 보성군수가 공직자로서 최대의 '치욕'을 당했다.

뇌물 1억원을 현금 다발로 땅속 김치통에 보관해온 사실이 전현직 군청 직원들의 신고로 드러난 것.

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군수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군수의 혐의를 포착하고 소환 조사를 벌였지만, 이 군수는 혐의를 부인, 귀가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검찰에 소환된 전 현·직 경리 담당 공무원들은 공사 계약 브로커에게 돈을 받아 이 군수에게 건넨 사실과 이 중 일부 현금을 몰래 감춰둔 사실을 털어놨다. 

검찰에 따르면 보성군청 공무원 A(49)씨는 지난 8월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7500만원을 검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의 자백에 따라 집 마당에 묻혀 있던 현금 6500만원 등 7500만원을 확보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관급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브로커 B(45·구속기소)씨로부터 20여회에 걸쳐 2억 2500만원을 받았다. 

또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관급 계약과 관련, 브로커들로부터 제공받은 억대의 금품 중 일부 5만원 현금 뭉치를 김치 통에 담아 집 앞 땅에 묻어둔 사실까지 자백해 이 군수의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지목한 곳을 확인한 결과 땅속에 묻힌 김치 통과 책장 안 비닐봉지에 5만원권 지폐 다발을 확보했다. 

검찰은 뇌물 수수 사실을 신고한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경해 불구속 기소했다.

 

홍성표 기자 ghd0700@naver.com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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