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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화폐 사기 주의보' 5704명에 191억원 챙긴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17.08.18  10: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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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투자하면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내준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업체 대표 A씨와 개발자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8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5704명으로부터 19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대전 등지에서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며 "이 가상화폐는 세계 최초로 일련번호가 있고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상승만 해서 원금 손실이 없다"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인증받은 전자화폐로 은행, 쇼핑몰, 게임사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 포털사 대기업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은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보안 프로그램이 24시간, 360도 회전하는 방식으로 구동돼 약 1양9100해개의 암호를 생성해 해킹이 절대 불가능한 전자 보안 지갑"이라며 "전 세계 126개국에 특허 출원 중"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말한 보안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구현 방식이 없는 B씨의 단순한 생각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이 판매한 가상화폐는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전산상의 숫자에 불과하고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화폐로서 기능이나 가치가 전혀 없는 가상화폐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50~60대 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는 경우 10%를 가상화폐로 얹어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것에 우선 목표를 두고 가용 인력을 집중 투입해 수사했다"며 "피해금 14억50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102억원을 지급 정지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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