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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선택비율 95.5%...연금액은 얼마?

기사승인 2017.08.15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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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선택비율이 지난해에 95.5%를 기록했다.

또 연금수급자 수는 1999년 12만8,000명, 2004년 19만4,000명, 2011년 32만3,000명, 지난해 44만9,000명으로 늘었다.

15일 인사혁신처의 ‘2017 인사혁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수는 110만8,000명, 수급자는 44만9,000명이었다.

또 공무원연금 부양률은 지난해 40.5%를 기록했다.

이는 현직 공무원 100명당 퇴직공무원 40.5명(2.5명당 1명)의 퇴직자를 부양해야 한다는 뜻으로 부양률이 40%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처럼 부양률이 급격하게 높아진 것은 매년 연금수급자가 늘고 고령화가 심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1982년만 당시 재직 20년 이상 퇴직공무원이 일시금과 연금 가운데 연금을 선택했던 비율은 32.6%에 불과했으나 2004년부터 연금선택 비율이 90% 선을 넘었고 최근엔 95%에 달한다.

이 통계에는 공무원연금을 받는 청원경찰ㆍ공중보건의ㆍ지자체 예술단 등 준공무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는 부담금과 보전금은 매년 오르고 있다.

올해 기준 공무원연금은 재직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기준소득월액의 8.25%)과 정부부담금(보수예산의 8.25%)으로 이뤄지고, 모자라는 금액은 정부가 보전한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기여금과 부담금의 비율은 7%에서 단계적으로 높아져 2020년 9%가 된다.

연간 연금지출액(퇴직수당 포함)은 1982년 1,611억원에서 2005년 5조8,992억원, 2012년 10조3,000억원, 지난해 14조203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연금지출액 가운데 재직 공무원 기여금 등이 4조6,012억원, 정부부담금은 7조1,002억원, 보전금은 2조3,189억 원이었다.

 

 

공무원연금이 연일 화제다. 기획재정부의 4일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 정부의 국가채무에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충당부채 등을 더한 광의의 국가부채는 1433조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공무원 월급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2017년 공무원 월급표에 따르면, 9급 공무원 초봉은 1,393,500원, 5급 공무원은 2,338,800원, 1급 공무원은 3,759,500원이었다. 이들의 10호봉차 월급은 각각 2,053,000원, 3,284,000원, 5,039,500원 등이다. 또 교사 봉급표에 따르면, 대촐 초임교사의 월급은 1호봉이 아닌 9호봉으로 시작하며 1,902,000원을 받는다.

이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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