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 돼 국토부 감사실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감사원에는 지난 4월 국토부 A 사무관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다.
이에 따르면 A 사무관은 근로감독을 이유로 강원본부 직원을 정부세종청사로 불러 수차례 진술서를 쓰게 했다.
이 과정에서 A 사무관은 작성된 진술서를 집어 던지거나 해당 직원에게 고함을 치며 "본부를 떠나는 인사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이 사건 이후 수치심에 시달리다 최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불면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사무관은 또 직원들에게 컴퓨터로도 확인할 수 있는 5년 치 지적측량 결과도를 A2용지 3500장에 출력해 제출하게 하기도 했다.
이 지시를 수행하려고 3개 지역 본부 직원들이 사흘 동안 밤새 출력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감사원에 접수되면서 국토부 감사관실에서도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이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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