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거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가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다. 김씨는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 소송 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중요한 문서인 소송 취하서 등을 위조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설이 불거졌던 지난 4월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그 후 이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 "남편의 서류를 위조한 건 강 변호사가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난 그저 강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 위법인 줄 알았다면 사문서를 위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 지난 모든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겠다. 남편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오는 12월 1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증언거부권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 pre-jin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