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건설업체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해 ‘2016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존 점검 대상이었던 자본금 미달,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능력 미달업체에 대해서도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에 통보된 30여 업체에 대해서는 11월중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련 규정에 미달한 경우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 등이 내려지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불법업체의 시장참여를 막아 능력 있는 업체 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건설시장의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 감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현재 임실군에는 127개 업체가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최광식선임기자 jo679030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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